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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봄철 맞아 소각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위험이 많은 봄철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소각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전했다. 시는 특별대책기간에 산불이나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과 3개 구청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상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각 구청에서는 산불을 낸 경우는 물론이고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백암면, 원삼면 등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마을버스 외부 광고를 하고 산림과 인접한 농경지 일원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도록 당부하는 현수막, 전단지를 배포할 계획이다. 산불예방진화대원 53명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직접 방문해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봄철 기온이 높고 강풍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께서도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을 막을 수 있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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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시민의‘쉼’, 용인특례시 종합상황실이 지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 24시간 비상 체계를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기간 동안 12개 근무 반에 직원 172명을 배치해 교통, 재난, 의료 등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사건과 사고에 즉각 대응키로 했다. 우선, 시는 8일부터 12일까지 교통대책상황실을 설치, 도로 상황을 살피고 각종 사고와 민원, 파손된 시설물 보수 등에 신속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용인 동‧서부경찰서와 함께 지도반을 꾸려 터미널 등지의 귀성‧귀향객의 수송 상황을 살피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연휴 기간 응급진료체계도 구축했다. 시는 3개구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 상황실을 설치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등에 대비한다. 연휴기간 동안 3개구 선별진료소와 수지구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단, 용인휴게소(영동선 인천방향) 임시선별검사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을 위해선 하나애요양병원을 의료상담센터로 지정해 24시간 운영, 각종 응급 상황에 대처한다. 이와는 별도로 시민들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진료, 약처방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64곳과 처방 담당 약국도 54곳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용인서울병원·다보스병원·명주병원·강남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등 5곳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병·의원 93곳과 약국 206곳을 순번제로 운영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연휴 기간인 9일(금)~11일(일)에는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12일부터는 정상 수거가 이뤄진다. 생활폐기물과 관련한 민원은 구청 ‘기동청소반’에서 신속 대응한다. 상수도 누수 및 단수 발생시에는 지정 상수도대행업체 6곳으로 구성된 누수복구반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지대 단절 급수관 등의 비상 급수를 위해 비상급수차량 4대도 미리 확보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9개(용인·수지·기흥·구갈·상현·모현·영덕·천리·아곡) 레스피아와 가축분뇨처리시설(백암). 환경자원화시설(농서동) 등 11곳에 24명이 배치돼 주민 불편 등을 처리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를 ‘추석 명절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명절 성수품 및 생필품 20개 품목에 대해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살피고 정확한 가격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가격·원산지 표시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다”며 “연휴 기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가족들과 풍성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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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청명·한식 전후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적극 추진[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15.~4.21.) 중 청명․한식을 전후해 대형 산불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했다. 군에 따르면 본청 및 읍면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연장 운영에 들어갔으며 각 읍면 산불 취약지에 공무원을 배치해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감시원 94명과 진화대원 80명의 탄력적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성묘객 부주의로 발생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 내 위치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를 방문해 안전관리 매뉴얼과 소각산불 예방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불법소각 및 주택화재가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산불 예방에 힘쓸 예정이며 임차헬기는 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동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대형산불방지를 위해 특히 청명․한식 기간을 전후해 선제적 대응으로 산불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산불로부터 평창군의 소중한 산림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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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총력▲ 안전관리요원 실습 [광교저널] 경남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달 동안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하천과 계곡 등에 대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에는 하천, 계곡 등 총 202개소의 물놀이 지역이 있으며, 이중 175개소가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27개소가 위험구역 지정 운영되고 있다. 해수욕장은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남해군에 총 27개소가 개장해 운영 중이다. 최근 5년간 도내에 물놀이로 인한 사망사고는 18명으로, 원인별로는 음주 6명(33%), 수영미숙 6명(33%), 안전부주의 3명(17%), 기타 3명(17%) 등 대부분이 안전수칙을 무시한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나타났다. 올해는 4건의 익수사고가 발생됐으나 물놀이 사고가 1건이고 대부분이 다슬기 채취로 인한 사고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는 도내 물놀이 지역 202개소에 대해 위험표지판, 구명환 등 안전시설과 장비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심폐소생술 등 전문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요원 650여명을 배치해 수난자 구조, 위험지역 통제 등 예방대응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14일까지 취약지역 3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시설 보강 등의 개선 조치를 한 바 있다. 또한, 도와 시·군은 물놀이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24시간 상황관리를 유지한다. 소방, 경찰(해경), 공공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유사 시 구조·구급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도 구축했다. 특히,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방송문자 MOU 체결방송사, 민방공경보시설, 전광판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도민과 피서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 수칙과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하승철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우리 도는 물놀이 지역에 구명장비 설치 확대와 안전요원 배치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피서객들도 위험지역에는 출입을 삼가고 안전요원의 통제에 따르는 등 스스로도 안전수칙을 준수해 건강한 여름나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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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북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자연휴양림, 산간계곡 등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지오염, 불법야영, 산림내 불법 취사행위 등 위법행위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계도·단속을 집중실시하고 산지정화 활동과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휴양객들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쓰레기 투기 금지 계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산 쓰레기 수거 활동을 여름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산림정화 및 주요 계도ㆍ단속지역은 산림정화구역과 주요 등산로변, 산림휴양 인파가 많이 찾는 유명 산간계곡 등 이다.도내 10개소(1,035ha)의 산림정화구역과 자연휴양림 등 주요지역에 산림보호직원 인력 등 124명을 집중 배치해 계도와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산림관련 단체(산림조합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산림환경보전의 중요성 등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정화구역 내 오염물질,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보호·관리를 위해 설치한 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자에 게는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2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또한 산림내 희귀식물· 불법 임산물 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7.1~8.31)을 설정하고 사법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도·시군 산림부서를 총 동원해 여름 휴가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도 산림부서에서는 "산을 찾는 도민이 많아지는 휴가철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 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과 산림휴양문화 정착에 도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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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기간 운영▲ 정읍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기간 운영 [광교저널] 정읍시가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률 높이기에 나섰다고 밝혔다.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재난 유발자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법에 따르면 숙박시설과 주유소,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지하상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 19종 시설이다. 신규 영업신고 시설은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 시설은 오는 7월 7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자발적 보험 가입유도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따라서 올해 말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미 가입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에 따라 시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특별대책기간(6. 19. ~ 7. 7. )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대상시설(업소)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는 한편 가입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까지 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도서관과 숙박업소, 장례식장, 주유소, 터미널,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일반음식점(100㎡ 이상) 등 모두 7종 627개소 시설물이 가입 대상으로 파악됐다.시 관계자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꼼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 영업주와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 만큼 가입률을 높이는데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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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화 돌입▲ 심폐소생술 교육장면 [광교저널] 금산군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17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여름군청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장소는 제원 원골, 부리 도파, 복수 지량 등 3곳이다. 이곳에는 희망근로, 공공근로,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대원 등 취약지역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 고정 배치된다.근무자들은 현장 배치 전에 심폐소생술과 인명구조요령, 시설관리요령 등 물놀이 안전관리교육을 소방서의 협조로 이수했다.특히 올해에는 일찍 시작된 무더위로 운영기간을 앞당겼다. 오는 8월31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여름군청을 시작했다. 부리면, 제원면, 복수면 등 3개소의 물놀이 행락지에는 1일 6명씩 비상근무를 통해 물놀이 안전 예방 및 홍보 강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앞서 군은 이달 초 관내 물놀이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안전관리실태 사전 점검 실시와 함께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안전로프 및 위험구역 현수막 등 안전 장비를 보강한 바 있다.군 관계자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수시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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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추석 대비 물가안정관리 추진 총력▲ 수원시 추석대비 물가안전관리 추진 총력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오는 5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사과, 조기, 쇠고기 등 15개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6개 품목, 쌀, 양파, 마늘 등 생필품 10개 품목 등 5개 분야 31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정하고 특별대책기간 동안 물가모니터요원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추석 명절 물가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부당요금 징수, 담합, 원산지표시 불이행 등 불공정 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일 화서시장과 구매탄시장에서 주부물가모니터요원, 소비자단체, 공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해 검소하고 알뜰한 명절보내기,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 전단을 나눠 주며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후에도 물가안정을 위해 현장 위주의 가격점검과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서민경제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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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피서지 바가지요금 잡는다”경기도가 민간과 손잡고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을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는 7월 중순부터 8월 31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유원지, 계곡, 강 등 도내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식비,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을 중점 관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도는 도-시군,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가격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요금 과다인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주요 행락지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비자 불편사항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점검기간 중 주부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해 시군별 피서지 물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도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시군 피서지 물가 안정 관리 파악과 현장 방문을 병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이부영 경제정책과장은 “휴가가 집중되는 7~8월에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등으로 피서지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휴가철 피서지 물가 대책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